○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조(수습)에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조(수습)에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9. 7. 15.부터 2020. 7. 14.까지 1년으로 하고, 수습(시용)기간은 2019. 7.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조(수습)에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9. 7. 15.부터 2020. 7. 14.까지 1년으로 하고, 수습(시용)기간은 2019. 7.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2019. 9. 15. 15:00경 손님이 식사하는 인근 붙박이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으나, 지점에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휴식을 취한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입사 이후 수습기간 중 본사 조리 이수과정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습기간 중 업무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작성한 수습사원 근무 평점표 외에 근로자의 업무능력, 조리능력, 슈퍼바이저로서 자질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④ 수습사원 근무 평점표에서 60점 이하인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