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며, 판정 이전에 종료된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직위해제나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 요지
가. 부당보직해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부담감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직위해제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판정 전 종료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보직해임 및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며, 판정 이전에 종료된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직위해제나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