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공고에 근로자는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고 신설 법인은 사용자가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신설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근로자는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신설 법인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
다. ① 채용공고에 근로자는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고 신설 법인은 사용자가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신설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근로자는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신설 법인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③ 4대보험을 신설 법인 소속으로 하고 업무지시도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급여를 신설 법인에서 지급하
판정 상세
① 채용공고에 근로자는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고 신설 법인은 사용자가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신설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근로자는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신설 법인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③ 4대보험을 신설 법인 소속으로 하고 업무지시도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급여를 신설 법인에서 지급하였다는 점, ④ 근로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⑤ 사용자의 사업 노하우를 이용하는 일련의 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독자적 사업 분야가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