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고객 변상금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수령한 점, 부당 거래처 운용 및 금품 수수, 축산물 부당 재고관리, 현금시재 부적정 사용, 판매품(담배) 관리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부당 거래처 운용 및 금품 수수, 축산물 부당 재고 관리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목적,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고객 변상금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수령한 점, 부당 거래처 운용 및 금품 수수, 축산물 부당 재고관리, 현금시재 부적정 사용, 판매품(담배) 관리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고객 변상금 상당액과 축산물 재고 부족분에 대한 변상금을 이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고객 변상금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수령한 점, 부당 거래처 운용 및 금품 수수, 축산물 부당 재고관리, 현금시재 부적정 사용, 판매품(담배) 관리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고객 변상금 상당액과 축산물 재고 부족분에 대한 변상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변상한 점, 신규 거래업체와 사전 등록 및 계약서 작성 없이 거래를 하였으나, 사업장의 매출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이 사건 사용자의 상품공급계약서 변경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금시재를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