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직: 각하, 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정직-기각, 해고-인정승무정지는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대상 적격이 없고, 해고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 승무정지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판정 요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승무정지는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른 사고 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비위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서면통지 등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승무정지 및 해고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승무정지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시기,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정직: 각하, 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정직-기각, 해고-인정승무정지는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대상 적격이 없고, 해고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 승무정지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해고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하였기 때문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