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들과의 협업 노력 소홀로 근무성적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절차상 위법도 보이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평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평가와 본채용 심사에 관해 미리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
음. 이런 점들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2019. 6. 21. 호텔 오프닝 행사 보도자료 작성을 지체하여 행사가 시작되기 불과 20여 분 전에 배포하였음, ② 10명 남짓한 블로거를 섭외하도록 수회 지시받고서도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1명만 섭외하였음, ③ 2019. 6. 7. 1시간 51분, 6. 27. 15분 각각 지각했고, 6. 24. 사전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았음, ④ 시용근로자로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직원들과의 협업 노력에는 소홀하였음, ⑤ 수습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총점 60점, 근무태도 60점에 미달하였
음.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시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2차례 평가했고, 평가 점수가 본채용에 미달했으며, 이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