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채용 공고에 근무 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음,
판정 요지
사업 총괄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경영 실적 부진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채용 공고에 근무 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음, ② 임원위촉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태 평가 항목이 있음, ③ 대표이사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았음, ④ 사무실, 사무기기 및 비품 등을 제공받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한 사실이 없음
판정 상세
가. ① 채용 공고에 근무 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음, ② 임원위촉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태 평가 항목이 있음, ③ 대표이사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았음, ④ 사무실, 사무기기 및 비품 등을 제공받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한 사실이 없음, ⑤ 연봉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 ⑥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 근로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사업 총괄 이사로서 그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고액의 연봉을 약정하였음, ② 임원위촉계약서에 의하면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③ 회사의 영업손실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경영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음, ④ 해고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