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본채용 거부가 아니라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동일 현장 내 다른 근로자들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동일 현장에서 1년 간 근무하다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별도의 시용기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한 점, ②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로 볼 때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자료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