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창업주주이자 이사로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창업주주이자 이사로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창업주주이자 이사로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7. 7. 19. 사내이사에, 2018. 8. 8. 대표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가 2018. 9. 29. 두 지위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통해 2019. 8. 27. 그 지위가 회복되었으며, 비록 2019. 9. 19. 대표이사에서 다시 해임되었으나 현재 지위 회복을 위한 법적 분쟁에 있은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업 경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점, ③ 회사 설립에 참여한 이사 내지 주주들도 생활폐기물 수집 등 다른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고 당시에도 근로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생활폐기물 수집 등의 업무를 한 것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19. 9.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창업주주이자 이사로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7. 7. 19. 사내이사에, 2018. 8. 8. 대표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가 2018. 9. 29. 두 지위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통해 2019. 8. 27. 그 지위가 회복되었으며, 비록 2019. 9. 19. 대표이사에서 다시 해임되었으나 현재 지위 회복을 위한 법적 분쟁에 있은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업 경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점, ③ 회사 설립에 참여한 이사 내지 주주들도 생활폐기물 수집 등 다른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고 당시에도 근로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생활폐기물 수집 등의 업무를 한 것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19. 9. 19.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원으로 발령한 것은 근로자를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