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70점 미만으로 인사규정 제18조(수습기간)에 따른 면직 대상자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범한 20회 이상의 업무상 과실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직무역량이 미흡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70점 미만으로 인사규정 제18조(수습기간)에 따른 면직 대상자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범한 20회 이상의 업무상 과실은 단순과실을 넘어 직무역량의 미흡을 의심하기에 부족하지 않고, ③ 시제 미등록, 타인예금 임의 해지 등 중대과실에 대하여 여전히 팀장 등의 탓으로 돌리는 등 향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70점 미만으로 인사규정 제18조(수습기간)에 따른 면직 대상자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범한 20회 이상의 업무상 과실은 단순과실을 넘어 직무역량의 미흡을 의심하기에 부족하지 않고, ③ 시제 미등록, 타인예금 임의 해지 등 중대과실에 대하여 여전히 팀장 등의 탓으로 돌리는 등 향후 개선 여지가 약하고, ④ 업무상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 이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였고,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③ 평가결과 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면직을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면직을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