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인사조치를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여직원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자기야”라고 말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팀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한 팀장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인사조치를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여직원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자기야”라고 말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언어폭력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부하직원들을 성희롱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인사조치를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여직원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자기야”라고 말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언어폭력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부하직원들을 성희롱하였고, 부하직원들이 명시적·묵시적 고용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히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