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방송 보조출연과 관련하여 체결한 직업소개 알선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피신청인은 방송 보조출연자(구직자)를 모집하여 외주제작사 등(구인자)에 소개·알선해 주는 대가로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사업자로서, 구직자는 피신청인이 아닌 구인자에게 노무를 제공함,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아닌 구직자로서 직업소개 알선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용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