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및 적정성 여부무단이탈 및 자발적 현장점검 미실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총괄자로서 관리체계 수립 내지 본사와의 업무소통과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공무직 사원 인사관리규정」제12조 및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가 사유의 정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및 적정성 여부무단이탈 및 자발적 현장점검 미실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총괄자로서 관리체계 수립 내지 본사와의 업무소통과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공무직 사원 인사관리규정」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6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및 적정성 여부무단이탈 및 자발적 현장점검 미실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총괄자로서 관리체계 수립 내지 본사와의 업무소통과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공무직 사원 인사관리규정」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6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공무직 사원 인사관리규정」제35조에 따라 시설사업처장이 평가자로서, 기술본부장이 확인자로서 시용기간중 근무성적을 평가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