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 지시 불복종,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에 향응을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심에서 인정된 부당해고 판정이 재심에서 뒤집혔
다. 사용자(회사)의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상사 지시 불복종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으로 적정한지가 문제였
다. 거래처 향응 요구 행위는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
다.
판정 근거 인사징계규정상 상사 지시 불복종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수차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반복된 점이 고려되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 지시 불복종,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에 향응을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평가자 및 평가시기가 예년과 다르다는 것은 성과평가 면담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점, ③ 인사징계규정에 ‘상사 지시 불복종’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중요한 규칙 위반에 속하는 점, ④ 수차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