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고의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책임인 점, ④ 입사 전에 근무했던 학원에서의 성추행 관련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 점,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기는 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고의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책임인 점, ④ 입사 전에 근무했던 학원에서의 성추행 관련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 점,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기는 부적절한 점, ⑥ 학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강사 업무에서 배제할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