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 시간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단기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다시 입·출차 하는 등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을 행한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 시간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단기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다시 입·출차 하는 등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을 행한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한 후 상급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이라는 같은 사유로 2017.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 시간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단기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다시 입·출차 하는 등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을 행한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한 후 상급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이라는 같은 사유로 2017. 10.경 징계 받은 다른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과 이 사건은 다른 점, ②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사회통념상 정직은 중징계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정직 미만의 징계를 통해서도 가능한 점, ④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였고, 근로자 또한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