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법무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정직 2월의 징계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법무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
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재심처분일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법무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
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재심처분일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 개인이 받게 되는 고통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한 점, ③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