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개인적인 외출을 하면서 외출 관리대장이 아닌 출장명령부에 기재하였고 상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점, ③ 중간관리자로서 하위 직원이자 초면인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폭언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여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
다.
핵심 쟁점 업무지시 불이행, 외출 시 잘못된 문서 기재 및 미승인 외출, 하위 직원에 대한 폭언 등 세 가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수위(징계양정)의 적정성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는 업무지시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외출 관리대장은 시행 초기로 근로자가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폭언(직장 내 괴롭힘)도 일회성에 그쳐 지속·반복적이지 않았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은 비례원칙(징계 수위가 비위행위에 비해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과도한 징계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개인적인 외출을 하면서 외출 관리대장이 아닌 출장명령부에 기재하였고 상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점, ③ 중간관리자로서 하위 직원이자 초면인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폭언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면서 그 필요성 등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외출을 하면서 출장명령부에 용무를 기재하였고,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외출 관리대장이 2019. 1. 1.부터 시행되어 근로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2020. 4. 7.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은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3개월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