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부속기관으로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등에 수습기간 6개월임이 명시되어 있고, 신규직원 모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면서 시용의 목적인 업무적격성 평가 및 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수습해제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직권면직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안와정맥 채혈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단 한 차례에 불과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차 해보게 한 사실이 없으며 추후 업무적으로도 실시한 적이 없어 한 번의 안와정맥 채혈에서의 실수로 전문가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자는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입증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처럼 알고 있는 보정방법과 연구원의 보정방법이 다를 수 있고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 이후 실시한 보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계속하여 보정작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입사지원 시 작성한 경력기술서의 내용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완전히 동일 시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경험기술서 등이 허위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충분한 입증자료 없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거나 기본 역량이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복무 자료, 기안문서, 메일 자료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료들에게 지속적인 업무 부담을 주었다고 하는 점은 그 객관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업무일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반복된 실수가 있었거나 어떠한 사실이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점, ⑦ 동료직원들의 평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이 없고 날짜 및 서명 등이 없어 평가자들의 구체적인 평가의견으로 보기도 어려워 수습해제 평가는 근로자의 귀책이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센터장의 단독의견에 따른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