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귀책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점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중한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게 해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귀책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점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중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6회의 사유서 제출지시 및 1회의 업무중지명령, 그리고 2019. 5. 16. 이 사건 근로자를 퇴사조치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귀책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점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중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6회의 사유서 제출지시 및 1회의 업무중지명령, 그리고 2019. 5. 16. 이 사건 근로자를 퇴사조치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련의 내용은 회의 도중 사용자의 의견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설령 회의록 자체가 해고통보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의록에는 해고일시만 있을 뿐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해고통보서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대신하여 회의록을 교부한 것을 두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