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제5호에서 ‘채용관련 시 허위사실이 있음을 알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채용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의 당연퇴직 사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
판정 요지
당연퇴직규정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세대원수를 허위로 한 위장전입 행위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제5호에서 ‘채용관련 시 허위사실이 있음을 알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채용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의 당연퇴직 사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
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4의 경우 1심 법원에서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제5호에서 ‘채용관련 시 허위사실이 있음을 알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채용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의 당연퇴직 사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
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4의 경우 1심 법원에서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와 배치되는 다른 증명이 없어 채용관련 허위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당연퇴직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
다. 반면, 근로자2, 3의 경우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것이 확정되었고 이와 배치되는 다른 사정들이 증명되거나 확인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