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2017. 9. 2.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판정 요지
요양병원을 양도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2017. 9. 2.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판단: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2017. 9. 2.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9. 7. 22. 배우자인 김○○ 원장에게 양도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장은 2019. 7. 31. 자로 폐업하였으며, 같은 이름의 사업장이 김○○ 원장 명의로 2019. 8. 1. 자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을 요양병원의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가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7. 31. 및 2019. 8. 7.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판정 상세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2017. 9. 2.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9. 7. 22. 배우자인 김○○ 원장에게 양도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장은 2019. 7. 31. 자로 폐업하였으며, 같은 이름의 사업장이 김○○ 원장 명의로 2019. 8. 1. 자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을 요양병원의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가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7. 31. 및 2019. 8. 7.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