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09., 2012., 2013. 3회에 걸쳐 용산경찰서에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09.에는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주의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09., 2012., 2013. 3회에 걸쳐 용산경찰서에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09.에는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2012., 2013.에는 상급자인 팀장, 실장, 상무, 사장 및 감사까지 결재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09., 2012., 2013. 3회에 걸쳐 용산경찰서에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09.에는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2012., 2013.에는 상급자인 팀장, 실장, 상무, 사장 및 감사까지 결재를 모두 득한 후 발송된 것으로써 본 공문 발송이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발송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본 공문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당시 실무를 담당한 말단 사원으로, 본 공문 내용은 김○ 상무의 지시에 따라 법무팀장의 자문을 받아 발송한 것으로 인정되고, ③ 당시 근로자의 지위와 공문이 작성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