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오히려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며 노무를 제공하였고, A사가 신청인의 사용자 지위에서 신청인의 고용보험을 신고하였다.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하는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오히려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며 노무를 제공하였고, A사가 신청인의 사용자 지위에서 신청인의 고용보험을 신고하였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A사로의 출근을 지시하였으므로 지휘·감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인력공급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일자리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 없
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오히려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며 노무를 제공하였고, A사가 신청인의 사용자 지위에서 신청인의 고용보험을 신고하였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A사로의 출근을 지시하였으므로 지휘·감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인력공급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일자리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 없
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A사에 가서 선적·하역 등의 업무를 할 때는 해당 업체의 정직원들이 일을 지시한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A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