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은 근로자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자녀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장학재단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세 가지 중 한 가지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은 근로자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자녀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장학재단의 해외유학생 장학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 수령’, ‘감사의 지도에 불복하고 장학재단의 업무행사를 방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은 근로자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자녀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장학재단의 해외유학생 장학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 수령’, ‘감사의 지도에 불복하고 장학재단의 업무행사를 방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 관련 보조수당 지급 담당자가 신청서류의 심사를 소홀히 한 점, 사용자의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부정하게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8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