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유사 사례에 비해 형평성을 잃어 징계처분은 부당하지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입증이 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유죄판결의 위법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발단하여 행하여진 점, 유죄판결에 대한 양형 정도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유사 사례의 징계처분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유죄판결의 위법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발단하여 행하여진 점, 유죄판결에 대한 양형 정도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유사 사례의 징계처분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요금함 수거 불응에 대해서는 그간 특별히 제재가 없었던 점, 이전 징계 전력은 취업규칙상 가중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징계처분의 양정은 과하나 징계사유는 분명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