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와의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교육권고에 따르지 않은 점, ④ 수습사원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와의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교육권고에 따르지 않은 점, ④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업무능력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⑤ 수습기간 평가를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로 나누어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와의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교육권고에 따르지 않은 점, ④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업무능력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⑤ 수습기간 평가를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로 나누어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한 점, ⑥ 수습기간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수습기간 평가절차를 준수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