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신청인은 2007. 3. 29. 입사하면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0. 8. 3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신청인이 2017. 초경 사용자에게 “직원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사업파트너의 입장에서 만났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볼 때 신청인 스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당사자 간 2007. 9. 12. 체결한 ‘특허권 통상실시에 관한 계약서’에 비추어 보아 근로관계가 아닌 특허권자와 특허권 실시자의 관계로 보이고,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월 금300만 원을 정기적으로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신청인은 2007. 3. 29. 입사하면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0. 8. 3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신청인이 2017. 초경 사용자에게 “직원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사업파트너의 입장에서 만났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볼 때 신청인 스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당사자 간 2007. 9. 12. 체결한 ‘특허권 통상실시에 관한 계약서’에 비추어 보아 근로관계가 아닌 특허권자와 특허권 실시자의 관계로 보이고,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월 금3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나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이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이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