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해자인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를 가리키며 “쉬~.”라고 한 행위, “속옷이 다
판정 요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내지 혐오감 등을 유발한 세 차례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해자인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를 가리키며 “쉬~.”라고 한 행위, “속옷이 다 보인다.”라고 한 행위, “재미있는 것 보여 줄게.”라며 나체 사진 등을 보여 준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행위가 일회성의 우발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해자인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를 가리키며 “쉬~.”라고 한 행위, “속옷이 다 보인다.”라고 한 행위, “재미있는 것 보여 줄게.”라며 나체 사진 등을 보여 준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행위가 일회성의 우발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행해진 점, ② 피해자는 자회사 파견근로자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점, ③ 가해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또한 공기업의 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있어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인사위원회도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며 해고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