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인 이○○에게 골프채 세트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점, ② 사용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 맹○○의 지대 판촉비 불착 책임과 인계인수 절차를 면제해 준 점, ③ 이○○에게 보증금 외에 판촉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인 이○○에게 골프채 세트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점, ② 사용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 맹○○의 지대 판촉비 불착 책임과 인계인수 절차를 면제해 준 점, ③ 이○○에게 보증금 외에 판촉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보증금 항목으로 지출하여 업무 차질과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행위는 그 비위의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인 이○○에게 골프채 세트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점, ② 사용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 맹○○의 지대 판촉비 불착 책임과 인계인수 절차를 면제해 준 점, ③ 이○○에게 보증금 외에 판촉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보증금 항목으로 지출하여 업무 차질과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고, ②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며, ③ 높은 수준의 투명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