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무 위반’,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무 위반’,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 2018. 2. 13.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동료 직원들과 반복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사용자는 생활소음에 민감한 근로자에게 독립된 업무공간을 마련해주고 업무를 바꿔주는 등 근로자를 배려하는 노력을 하였고, 근로자의 질환이 동료들과 갈등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무 위반’,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 2018. 2. 13.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동료 직원들과 반복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사용자는 생활소음에 민감한 근로자에게 독립된 업무공간을 마련해주고 업무를 바꿔주는 등 근로자를 배려하는 노력을 하였고, 근로자의 질환이 동료들과 갈등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질환의 존재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알린 사실이 없었고, 초심판정 이후에도 성희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차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도하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