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게시글로 인해 회사직원들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내 메신저와 게시글 댓글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삭제하지 않았으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게시글로 인해 회사직원들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내 메신저와 게시글 댓글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삭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추가적인 게시물 게시로 인해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근로자의 게시물 게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기업에 비교하여 더 높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게시글로 인해 회사직원들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내 메신저와 게시글 댓글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삭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추가적인 게시물 게시로 인해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근로자의 게시물 게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기업에 비교하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공사의 성희롱예방지침에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하여 엄중히 징계하도록 명시된 점, 근로자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