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은 학교장의 출장승인을 얻어 참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은 학교장의 출장승인을 얻어 참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행동의 모든 절차를 학생들이 주도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은 학교장의 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은 학교장의 출장승인을 얻어 참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행동의 모든 절차를 학생들이 주도한 점, 집단행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의 실질적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나 징계 심리 시 징계위원장이 불참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