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정"실질적인 인사업무를 수행한 관리자가 행한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며, 해고를 서면통보하지 않아 부당하고, 퇴사를 전제로 출근을 요구한 것은 진정한 복직 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관리부 과장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근로자 채용 당시 면접을 직접 보고 채용을 결정하였고, 면접 다음 날부터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지위까지 고려하면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② 2019. 9. 27. 자로 즉시 해고하면서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고, ③ 근로자를 해고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퇴사 의사가 있으면 업무에 복귀하여 퇴직절차에 따라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진정한 복직 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