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의 주장대로 한다면 교통법규 3회 위반의 경우 도리어 2회 위반의 경우보다 가볍게 징계하는 것으로 되어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다. 상벌규정의 제정 경위와 적용 형평성, 징계의 불이익 최소화를 고려할 때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의 주장대로 한다면 교통법규 3회 위반의 경우 도리어 2회 위반의 경우보다 가볍게 징계하는 것으로 되어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다. 상벌규정의 제정 경위와 적용 형평성, 징계의 불이익 최소화를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상벌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행해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