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태도 등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이 수습평가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② 평가자들의 평가내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③ 직원들의 고충 제기가 허위이거나 이 사건 근로자를 모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함
나. 수습평가기준에 따라 수습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평가절차상 하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