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성희롱 행위는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수차례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성희롱 행위는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수개월 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성적 언동을 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고, 계속 근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성희롱 행위는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수개월 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성적 언동을 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고, 계속 근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