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등’처분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 유형·정도와 동종전력, 사용자의 가중징계 규정,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판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징계로 부당강등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처분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 유형·정도와 동종전력, 사용자의 가중징계 규정,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판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양수산부의 감사결과와 징계요구, 근로자의 비위 유형
판정 상세
가. ‘강등’처분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 유형·정도와 동종전력, 사용자의 가중징계 규정,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판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양수산부의 감사결과와 징계요구, 근로자의 비위 유형·정도와 동종전력,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판정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징계시효 기간이 지나 뒤늦게 근로자를 고소한 점, 현재 업무상 재발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