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낙찰 받은 사업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 ② 전 보관관리인과 사용자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 양도·양수가 있었다거나 그동안 보관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낙찰 받은 사업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 ② 전 보관관리인과 사용자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 양도·양수가 있었다거나 그동안 보관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판단: ① 사용자가 낙찰 받은 사업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 ② 전 보관관리인과 사용자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 양도·양수가 있었다거나 그동안 보관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검역창고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전 보관관리인의 지시를 받고 생활비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낙찰 받은 사업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 ② 전 보관관리인과 사용자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 양도·양수가 있었다거나 그동안 보관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검역창고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전 보관관리인의 지시를 받고 생활비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