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정"대표이사가 상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000 부평점’의 명의상 대표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가 전혀 없으나, ○ ○ ○ 대표이사는 공통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호구스 부평점, 용현점, 연수점, 만수점, 중동점 전 직원들에게 구체적 업무지시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통보하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 ② 양념 누락, 염도계 미사용 등 조리업무가 미숙한 것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