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거부 및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시총회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승무를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5의 CCTV를 돌리거나 가리는 행위는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및 일부 근로자의 업무방해(CCTV 훼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승무정지 및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거부 및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시총회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승무를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5의 CCTV를 돌리거나 가리는 행위는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징계사유인 업무방해(CCTV훼손)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무지시 거부는 근로계약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거부 및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시총회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승무를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5의 CCTV를 돌리거나 가리는 행위는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징계사유인 업무방해(CCTV훼손)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승무지시 거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이루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들의 징계 전력은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음, ③ 승무에 협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타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를 보낸 자가 인사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