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사전에 인지하였던 점, ② 실적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사전에 인지하였던 점, ② 실적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판단: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사전에 인지하였던 점, ② 실적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캡스 출입 기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의 업무가 보험계약체결 업무와 보험설계사 증원 등 인력관리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두 개의 업무 모두 재직기간 중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 주된 업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⑦ 근로자가 근무한 화인 총괄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청에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행정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설계사(지점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사전에 인지하였던 점, ② 실적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캡스 출입 기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의 업무가 보험계약체결 업무와 보험설계사 증원 등 인력관리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두 개의 업무 모두 재직기간 중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 주된 업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⑦ 근로자가 근무한 화인 총괄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청에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행정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설계사(지점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