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용기간 내에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차례 운행질서 위반행위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부적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해고를 한 것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용기간 내에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차례 운행질서 위반행위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부적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해고를 한 것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
다. 판단:
가.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용기간 내에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차례 운행질서 위반행위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부적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해고를 한 것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절차 없이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수습(시용)기간 중 업무 부적격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용기간 내에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차례 운행질서 위반행위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부적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해고를 한 것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절차 없이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수습(시용)기간 중 업무 부적격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