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사 공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용역업무 수행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사 공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