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정차통과 운전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필요적 주의의무 태만으로 중과실에 해당하고 유사한 사고의 징계선례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고 당일 무선녹취록, 근로자의 취급경위서, 심문회의 인정진술, 관리장애 조사보고서 등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정차역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사규정 제5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정차역 무정차통과의 운전행위는 ①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전동차의 기관사로서 정차역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② 무정차사고로 하차와 승차를 하지 못한 승객이 있었고 민원이 제기된 점, ③ 사용자는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에 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징계함으로써 향후 유사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감봉 1개월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징계처분 선례에 비추어 양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에 하자도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