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의 권한만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 대한 종국적인 징계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의 권한만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 대한 종국적인 징계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의 권한만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 대한 종국적인 징계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