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기프트카드,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삼성제약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인출토록 지시한 점, ③ 오남용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기프트카드,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삼성제약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인출토록 지시한 점, ③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수년간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기프트카드,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삼성제약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인출토록 지시한 점, ③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높은 첨령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면직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에 따른 소명 안내서를 교부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