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7. 1. 자로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2014년부터 약 5년간 개발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도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이 문제 되었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7. 1. 자로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2014년부터 약 5년간 개발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도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이 문제 되었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를 한 2차 평가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나 업무처리 능력을 직접 경험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차 평가자는 근로자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9. 7. 1. 자로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2014년부터 약 5년간 개발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도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이 문제 되었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를 한 2차 평가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나 업무처리 능력을 직접 경험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차 평가자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해 1차 평가자의 평가에 의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와 1차 평가자 사이에 오고 간 업무 관련 쪽지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근로자의 이해판단력이나 업무처리 능력을 지적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무성적 평가표의 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에서 “불량”에 이를 정도로 최하위 평가를 받을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2개월 동안의 업무수행 결과만을 토대로 업무처리 능력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