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채용과정에서 입사예정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 간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채용과정에 있었을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채용과정에서 입사예정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 간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