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① 버스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일정 조정 태만으로 신규 승무원들의 손해배상 요구 빌미 제공, ② 도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손해 발생, ③ 징계절차 전 감사보고서 유출)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허위의 ‘도색업체 선정을 위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① 버스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일정 조정 태만으로 신규 승무원들의 손해배상 요구 빌미 제공, ② 도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손해 발생, ③ 징계절차 전 감사보고서 유출)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허위의 ‘도색업체 선정을 위한 판단: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① 버스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일정 조정 태만으로 신규 승무원들의 손해배상 요구 빌미 제공, ② 도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손해 발생, ③ 징계절차 전 감사보고서 유출)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허위의 ‘도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위원회 개최’ 문서 작성, ② 근로자1의 상사로 마을버스 구매 및 시내버스 도색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서 부실한 업무처리로 회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회사와 춘천시에 약 1억원 이상의 물질적 손해를 끼침 ③ 감사업무 방해, ④ 10만원 회사 비용 횡령)모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① 버스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일정 조정 태만으로 신규 승무원들의 손해배상 요구 빌미 제공, ② 도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손해 발생, ③ 징계절차 전 감사보고서 유출)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허위의 ‘도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위원회 개최’ 문서 작성, ② 근로자1의 상사로 마을버스 구매 및 시내버스 도색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서 부실한 업무처리로 회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회사와 춘천시에 약 1억원 이상의 물질적 손해를 끼침 ③ 감사업무 방해, ④ 10만원 회사 비용 횡령)모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